금융감독원은 18일 일부 증권회사들이 상호저축은행과 제휴해 투자자들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해 주도록 권유.주선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며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제52조 등은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행위로서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투자자의 입출금이 금지되고 대출금리도 연 15%를 넘어 불공정거래 및 초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와 업무를 제휴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담보대출은 약정제고, 대출영업 확장 등 증권사와 저축은행 모두에 이익이 있어 몇몇 증권사들이 일선 영업점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투자자는 주식매매만 허용될 뿐 입출금이 금지되고 대출 금리가 높아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