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이 합병계약에 따라 50% 감자를 실시한다. 서울은행은 오는 11월26일을 감자기준일로 보통주 6천108만주를 감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자방법은 기존 주식의 50% 무상소각이다.김자후 자본금은 3천54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자승인을 위한 주총은 내달 14일 개최되며 구주권 제출기간은 11월21일부터 25일까지이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5일까지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