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을 통해 취득한 이득을 분배키로 한 당사자간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2일 주가 시세조정을 통해 취득한 43억여원의 이익금 중 약정액인 3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H오토넷이 K종금 및 H증권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H반도체 재정담당 이사가 피고회사 관계자와 주가 시세조정을 통해 이익을 7대3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범죄행위에 따른 이익분배로 증권거래법 입법취지에 정면배치될 뿐 아니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K종금이 약정에 따른 이익금 반환 의무를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약정이 무효라고 해도 K종금이 약정을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법 103조에 따라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반도체 재정담당 강모 이사는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98년 4월 H증권 등과 약정에 따라 100억원을 K종금에 지원, H증권이 이를 이용해 H반도체 주가에 대해 고가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H반도체는 이후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인 H오토넷에 넘겼고, H오토넷은 피고 회사들로부터 약정에 따른 총이익금의 70%인 30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자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