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융감독원은 2일 코스닥기업인 하이퍼정보통신의 대주주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함께 하이퍼정보통신 사례처럼 M&A(인수합병)세력이 최대주주가 된 다음 상장·등록기업의 자금을 빼낸 사건이 10여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확대 여부에 따라 증시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하이퍼정보통신 관계자는 이날 "서울지검 검사와 금감원 조사국 직원이 나와 최대주주였던 세화시스템의 자금횡령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M&A세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퍼정보는 지난 6월11일 세화시스템에 인수됐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였던 최성수 사장은 지난 5월10일 함용일씨에게 1백20만주(18.2%)를 넘겼으며 세화시스템은 이 주식을 전량 사들인 것.그 당시 주당 인수가액은 3천7백50원으로 총 인수대금은 45억원이었다. 하이퍼정보 관계자는 "세화시스템이 최대주주가 된 뒤 회사명의의 백지어음과 법인인감 등을 가져갔으며 그 후 42억2천만원어치의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해 대출금 담보로 제공했다"고 검찰과 금감원에 통보했다. 하이퍼정보는 세화시스템이 약속어음 외에 20억원의 현금과 자사주 54만2천여주(9억원 상당)등도 횡령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세화시스템은 현금 등 하이퍼정보 자산을 70억원 이상 횡령한 후 보유지분 1백20만주를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세화시스템이 담보로 제공한 하이퍼정보 약속어음 중 15억원어치가 지난달 21일 만기가 돌아와 소지자인 곽성훈씨가 지급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하이퍼정보는 만기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을 거절했으며 곽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