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가조작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에이디칩스(대표이사 권기홍)에 대해 과징금 8억6천380만원을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권씨와 에이디칩스는 앞서 지난 30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기술이전 계약 허위공시를 통한 시세조종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에이디칩스 시세조종 혐의는 증선위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된 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가 합동조사를 벌여 밝혀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