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빠르면 이달 말 중국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자본 참여와 관련한 일부 법규들을 확정짓는다. 이에 따라 이들 법규가 시행에 들어가면 외국계 증권사들도 중국 증권사 지분을 직접 매입하거나 중외 합자 증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홍콩경제일보(香港經濟日報)는 20일 증권업계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외국 자본참여와 관련한 법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자본의 중국 증권사 지분 취득 관련 법규가 시행에 들어가면 `중외합자증권회사 설립규칙'과 함께 중외합자증권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에 앞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1일 `중외합자증권회사 설립규칙'과 `중외합자펀드관리회사 설립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