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목의 주식을 미리 사놓은 뒤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발표하면서 이를 팔아치운 애널리스트와 투자상담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조사분석보고서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보고서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로 적발된 전 A증권 애널리스트 이모씨와 B증권 투자상담사 이모씨에 대해 정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친인척인 김모씨 계좌에 1억1천700만원을 입금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코스닥 종목을 미리사두고 이 종목에 대해 적극매수를 추천한 조사분석자료를 7차례 공표한 뒤 이를 매도하는 등 166차례에 걸쳐서 매매한 혐의다. 또 B증권 투자상담사 이씨는 3월18일부터 5월2일까지 위탁자 2명의 계좌에서 모두 41차례에 걸쳐 7억8천800만원의 위법일임매매를 한 혐의다. 이씨는 이과정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유명 인터넷 증권정보 제공사이트인 P사의 전문가 필진으로 활약하면서 유료 종목추천 코너에 특정종목을 매수추천했다. 이씨는 추천시 자기의 일임매매계좌 및 관리계좌에서 특정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장 마감후 `대박 가능종목', `급등 예상주' 등으로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