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투자분석가)와 투자전략가들이 조사.분석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규정 위반을 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략가의 조사.분석자료 사전 부당유출 여부와 보고서 작성시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 공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