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업계의 대표적인 11개 회사가 대주주와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5억4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일 주요 벤처기업들을 상대로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이들 회사가 지난 98년부터 2001년 말까지 계열사와 대주주 출자회사 등에 총 2백75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37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한국정보공학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솔루션 한글과컴퓨터 터보테크 유비케어 로커스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 오피콤 인터파크 삼지전자 등이다. 이들 기업중 다음 오피콤 터보테크 삼지전자는 계열사에 최고 85억원의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했으며 한글과컴퓨터 플레너스는 자사의 예금을 계열사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인터파크는 시가 2만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1만원에 발행, 이 회사 대표 이기형씨에게 매각해 2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적발업체들이 공정위 제재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계열사에 사무실을 저가 임대했다가 9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한글과컴퓨터측은 "사옥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돼 있어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할인해 줬다"고 해명했다. 인터파크측도 "지난 99년 4월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8천7백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추가로 BW를 발행했으나 기관투자가들의 인수 기피로 인해 대표이사가 1만원에 BW를 사들인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보장된 이의신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