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동아화성이 18일 뒤늦게 특수관계인 지분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코스닥위원회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동아화성은 이날 임경식 사장의 동서인 서창명씨의 지분 59만4천주(6.19%)를 금융감독원에 신규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서창명씨의 지분이 이미 기존의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게 문제"라면서 "이코인처럼 지분 매각을 통한 차익 챙기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측에서는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데 따른 실수로 해명하고 있다"면서 "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누락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관계인 지분은 등록한지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하고 1년후에 매월 5%씩 매각할 수있다"면서 "회사측에서 몰래 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세탁기용 고무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는 작년 12월26일 코스닥에 등록됐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