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와의 합병이 규정위반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합병승인을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합병이 부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회사 발표만 믿고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씨앤텔 관계자는 5일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휘트니스와의 합병안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증권업협회에서 합병안이 협회 규정에 위반돼 퇴출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연락해와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비등록기업이라도 코스닥등록법인과 합병할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비상장기업인 휘트니스의 외부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씨앤텔은 업무착오로 휘트니스의 감사보고서를 준비하지 못했다. 회사측은 "합병 준비과정에서 지난 3월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3월 우회등록을 막기 위해 소규모합병이라도 기존 합병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합병요건을 강화했다. 협회 등록관리팀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협회측과 협의하게 돼 있으나 씨앤텔은 사전협의없이 공시를 하고 금융감독원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씨앤텔에는 합병부결 소식을 전해들은 투자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씨앤텔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조치를 취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