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새한과 신성통상의 주권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의 분식회계 감리결과 조치에 따라 시황급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증권거래소측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