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31일 하이닉스 반도체의 소액주주들이 채권단의 전환사채(CB) 주식전환 금지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주권의 내용에 전환사채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있다는 신청인측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