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투신안정기금 탈퇴소송에서 패소해 투신안정기금이 정상적으로 존속할 수 있게 됐다. 투자신탁협회는 2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2부가 삼성증권이 지난해 7월에 낸투신안정기금 탈퇴소송에 대해 `피고인 투신안정기금은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삼성증권에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투신안정기금은 지난 98년 투신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조성된 기금이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투신안정기금은 현재 2조7천억 규모로 수익증권 형태로 보유중"이라며 "삼성증권이 승소했다면 이 수익증권이 매각돼 증시 수급에 부담이 될것으로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소송은 원고인 삼성증권이 국내 최고의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지만 투신협회는 변호사 선임없이 자체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도 승소한 사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