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16일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예탁기관과 상호업무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친선 양해각서(MOU)를 현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MOU 체결로 인력 교류 및 연수, 증권시장 동향 제공을 포함해 결제시스템 또는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함으로써 양국의 예탁결제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조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지난해 8월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 예탁결제제도전반에 걸친 업무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