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오는 29일부터 신용거래가 허용된다. 또 정리매매가 시작된 첫날에 한해 가격제한폭(상·하한가)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스닥위원회는 24일 투자자들이 거래소 상장종목처럼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증권사에서 현금과 주식을 빌려 매매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정,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거래 대상은 감리·관리·투자유의 종목을 제외한 전종목이다. 거래한도와 보증금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등록취소종목에 대해 이뤄지는 15일간의 정리매매기간중 시행되고 있는 가격제한폭(12%)을 첫날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리매매 이틀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현행처럼 접속매매방식을 적용,가격제한폭이 유지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등록취소종목의 정리매매시 가격제한폭을 둘 경우 정리매매가 끝날 때까지 적정가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제한폭 없이 정리매매가 이뤄지면 조기에 적정가격대를 찾게 되고 이후 투자자들의 환금기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