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프랜차이즈 점포란 패스트푸드의 프랜차이즈점과 비슷한 형태로 증권사의 이름과 계좌만 빌릴 뿐 본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업지점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점포는 영업직원 몇명이 모여 팀을 꾸린 뒤 증권사와의 계약을 통해지점을 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이름을 빌린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증권사에 주는식으로 운영된다. 프랜차이즈 점포는 본사에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벌일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 증권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프랜차이즈 점포 설치를 금지했다. 금감원은 프랜차이즈 점포의 판단기준으로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방식과 내용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독립성 ▲본사와 해당영업직원간의 계약내용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점포는 증권사의 상호와 계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일반인은 거래하는 지점이 프랜차이즈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프랜차이즈 점포는 주로 중소형 증권사에 많으며 이들 증권사는 별도의 지점운영비를 들이지 않고도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외형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는것으로 업계에 알려져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