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세원텔레콤, 한원마이크로웨이브, 뉴스테이트캐피탈, 한국상호저축은행 등 5개 업체가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가 발각, 제재를 받았다. ING생명보험은 모회사 방식인 미국식 회계처리방식을 적용했으나 국내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을 볼 때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 1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조작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한원마이크로웨이브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원마이크로에 대해 6개월 유가증권발행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와 함께 향후 2년간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또 현대모비스와 세원텔레콤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매출채권 할인액중 만기미도래액을 주석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세원텔레콤은 특정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상계약정을 근거로 상계후 잔액만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했다는 것. 이밖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은 뉴스테이트캐피탈과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당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처리한 ING생명보험이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제재를 받았다. 또 한국상호저축은행은 대출과 관련해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받은 수입을 당기수익으로 계상한 혐의로 경고조치와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당했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인 삼일, 영화, 안진, 안건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벌점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가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