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상장.등록 주간사로서 의무가 강화되고 증권전문인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아진다. 증권업협회는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주간사 증권사는 상장(등록)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전에 발행사와 주간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6개월전에 주간사계약을 체결토록한 것은 주간사의 부실한 기업실사(듀딜리전스)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규정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상장(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며 주간사는 발행회사의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증협은 또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관리사가 시세조종, 임의매매, 횡령과 관련된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것과 함께 최고 10년간 자격시험응시를 제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관리사가 증권회사로부터 감봉 이상의 문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제재를 받았으나 앞으로 견책이상의 문책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밖에 장외전자중개시장(ECN)은 그동안 위탁자계좌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4월1일부터 증권저축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