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연루된 혐의가 짙은 8개 증권사 지점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를 '증시 불공정거래 척결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주가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 점포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혀 이번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주목된다. 지점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신규계약 취급은 물론 매매업무 등이 전면 중단돼 증권사의 대외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 증권검사국 백수현 팀장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 점포 8군데를 선정해 지난 20일부터 조사국과 공조체제를 갖춰 검사를 진행중"이라며 "빠르면 4월초 검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대상은 증권사 영업점의 시세조종 행위와 내부통제시스템 가동 여부,불법 임의·일임 매매,투자상담사 불건전 행위 등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