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여신전문사를 포함해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4,000억원 이하인 대기업은 주채무계열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주기업체가 워크아웃 등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계열기업군도 주채무계열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채무계열 선정대상은 지난해 60개 계열에서 35개 계열로 축소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주채무계열 선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도입이나 제2금융권 여신 증가 등 새로운 금융여건에 따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을 이같이 개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임주재 신용감독국장은 "대기업 편중여신을 막고자 도입한 주채무계열 선정제도가 차입규모가 줄어든 계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기업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소속 개별기업체에 대한 채권은행 책임관리체제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개선 등 정부의 경기활성화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18일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분야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천명했고 이날부터 금감위 이종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가 향후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 속속 제시될 전망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이 현재 신용공여 규모 순위 '상위 60대 계열'에서 전년말 현재 금융회사 신용공여 규모가 전전년말 현재 금융회사 전체 신용규모의 0.1% 이상인 계열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0년말 현재 은행, 보험, 종금, 여신전문회사를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의 신용공여액은 모두 44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1년말 현재 금융회사 신용공여 규모가 4,400억원 이상인 계열이 주채무계열에 선정된다. 또 주기업체가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따라 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공동관리되는 계열사도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워크아웃에서 졸업하면 '0.1%룰'을 적용해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임주재 국장은 "2001년말 신용공여액 기준시 44개 계열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워크아웃 9개사를 포함할 경우 올해 선정될 계역기업군은 약 35개 내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주채무계열 후보군에 대한 금융회사 신용공여액을 조사 중에 있으며 오는 4월중 주채무계열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여신전문회사 포함 = 한편 대기업들이 제2금융권 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신용공여액 산정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됐다. 여태까지는 은행, 종금사, 보험사만 포함됐었다. 임주재 국장은 "신기술,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대기업계열에 대한 여신규모가 보험사와 유사하다"며 "대기업들의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 등이 많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말 기준 60대 계열에 대한 1개 금융회사의 여신규모는 여전사의 경우 평균 901억원으로 보험사 927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차입이 적은 대기업의 경우 주채무계열 선정에서 제외, 주채권은행과 약정체결 등 지도에서 벗어나 신규투자 등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채무계열 선정 제도는 지난 IMF 위기의 주요 원인인 대기업에 대한 편중과다 여신을 억제하고 거액여신을 보유한 계열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신용공여액 산정 금융회사는 외은지점을 포함해 은행 62개, 종금사 3개, 보험사 44개이며 이번 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도 포함되게 된다. 신용공여에 포함되는 여신의 범위는 대출채권, 기업어음 매입, 지급보증, 사모사채 인수 등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