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일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감사에 대한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분식회계 기업은 거래정지 또는 상장·등록 취소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코스닥증권시장과 메릴린치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코스닥기업 합동 IR(투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주식거래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의 처벌 및 규제 강화는 투자자의 신뢰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관계되는 사안"이라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법 투자수익은 회수하고 무거운 금전적 처벌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내부의 회계통제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오 부원장은 "공시의 정확성 완전성과 함께 공평성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일부 시장참여자에 의한 정보독점과 남용을 막기 위해 공시정보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시 의무조항을 확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에 대해선 자율규제기구들이 주도적으로 행동윤리를 만들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