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증권사 투자상담사들의 불법행위에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권업협회 관계자는 27일 "곧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협회가 증권사 전문인력의 영업행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금융감독원장이 이 권한을 협회에 위임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1천700여개 증권사 지점에 있는 투자상담사들은 시세조종과 일임.임의매매 등 각종 위법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감독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검사인력이 많지 않아 증권사 본점에 대한 검사만 하기에도 벅차 지점까지는 크게 신경을 못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협회가 금감원대신 증권사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되는 만큼 투자상담사들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잘못을 저지른 투자상담사는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시키고 다시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상담사에 대한 문책의 내용을 공시하고 투자상담사의 과거경력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투자상담사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에는 공모가 산정.배정을 포함한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 소비자약관 준수여부에 등에 대해 금감원이 갖고 있었던 검사업무가 증권업협회에 위임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