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다음달부터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에 임직원이 관여하거나 공정거래질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증권사에 대해매매거래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13일 다음달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처벌권이 크게 강화된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질이 나쁜 경우 매매거래정지나 과태료부과 등의 엄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업무규정에도 불공정거래 회원사에 대한 경고.주의, 임직원문책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의 경우 현행 업무규정에는 한도가 1천만원으로 돼 있으나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를 대폭 상향조정, 실질적인 처벌효과가 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징후에 대한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정이 되지 않거나 이상매매에 대한 임직원 관여 또는 공정거래질서저해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회원사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경고했다. 개정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소의 회원감리권을 크게 강화해 국내에서 영업중인외국계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이상매매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나 관련 자료요구가 가능해졌다. (서울=연합)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