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별주식옵션 도입으로 옵션만기일에 생기는 외국인의 일시적 보유한도초과를 인정하는 대신 한도초과분은 만기일 다음날에 매각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개별주식옵션의 권리행사를 위해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외국인에 대해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만기일 다음날까지 권리행사를 위한 목적의 주식 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개별주식옵션이 만기일 권리행사때 차액이 아닌 해당종목의 현물주식으로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