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내년 1월1일부터 무보증사채의신용평가 유효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발행회사가 신용평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평가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발행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유효기간을 폐지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협회는 증권회사 등이 무보증사채를 인수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수탁회사간에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