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신권 잠재부실로 지목되고 있는 투기채펀드 편입 후순위채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하라고 투신사에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기초자산의 부실화가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장부가로 평가되는 탓에 투기채펀드 편입 후순위채가 우려할만한 잠재부실로 여겨지고 있어 부실발생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잠재부실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돼 하이일드펀드 등 투기채펀드에 편입된 6조원대 규모의 후순위채는 이미 현대건설 등 일부 기초자산이 부실화한데다만 기가 최장 10년에 달해 추가부실이 우려되는 한편 발행후 저금리 기조로 전환되면서 역마진도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손실책임 주체에 대해선 장부가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펀드 가입자들이 아닌 판매사와 운용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장부가평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초자산의 부실화가 심해질 경우 최악의 경우 만기도래 후순위채가 받을 돈이 전혀 없는 '휴지조각'으로 변모한다"며"이로 인한 손실을 펀드 가입자가 떠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후순위채의 만기를 재조정하고 발행금리를 낮추는 등의 리스케줄링, SPC(자산유동화전문회사) 여유자금으로 만기도래 후순위채를 재매입하는 바이백 등의 손실축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