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6일 티비케이전자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티비케이전자는 공시의무 위반일(10월5일)로부터 내년 10월4일이내에 추가로 공시의무 위반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티비케이전자는 지난 5일 "지난해 9월26일 한통멀티미디어와 향후 1년간 5천398억5천6백만원 상당의 CDMA 휴대용 단말기를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9월까지 공급실적이 없다"며 공급계약이 무산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