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들어 투자상담사의 허수주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15명을 조치처분했다고 밝혔다. 조치 내용은 △ 검찰 통보가 7건으로 많고 △ 문책 등 행정처분 5건 △ 검찰고발 2건 △ 수사의뢰 1건 등이었다. 지난 1999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기간 동안에는 △ 검찰 통보 2명 △ 문책 등 행정처분 13명 등 모두 43명을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소속 투자상담사들이 조직적으로 불공정행위에 연루된 경우는 없어 해당 증권사를 조치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