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부합한 기업지배구조를 요구하는 외국인 주주와 태광산업이 14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각각 소액주주에게 위임장을 권유하는 등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 12일 태광산업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감사선임 요구는 구조조정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간섭 등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대결에 대비해 소액주주로부터 의결권 위임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태광산업 지분 3%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계 투자회사 KDMW는 국내 법률 대리인인 한누리 법무법인 김주영 변호사를 통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태광산업에 투자해 온 것으로 알려진 KDMW는 태광산업이 "주가관리를 소홀히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참여연대 소속 김진욱 변호사를 독립 감사로 선임코자 임시주총을 요구했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