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개발(A&D)을 통해 우회등록을 하고자 할 때 주식의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평가기관 등도 공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또 올해부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된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의 종목별 계약현황, 수입보험료 내역 등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우회상장.등록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는 한편 손보사 위주로 돼 있는 보험업 보고서 서식에 생보사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공시서류 기재내용을 개편,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코스닥법인이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수시공시서류에 출자대상 법인 관련 사항 외에 출자목적과 출자금액 산정근거, 출자금액 평가기관 등을 기재토록 했다.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 사채 발행을 위해 이사회 결의내용을 신고하거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도 다른 기업의 유가증권 취득이 자금조달 목적일 경우 취득목적, 취득가액, 산정근거, 취득대상기업 관련 사항 등을 기재토록 했다. 이와함께 손보사 위주로 돼 있는 보험업의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서식에 생보사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별 계약현황, 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종목별 보험금 내역, 모집형태별 수입보험료, 종목별 사업비 집행률 현황, 준비금 적립내역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00 사업연도말 주주수가 1천14명으로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요건중 `주주수 500명 이상'에 해당되는 삼성생명은 이달말 분기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