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기업이 연간 유가증권(주식 또는 주식관련 사채는 제외) 발행계획을 한꺼번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경우 현재 유가증권 발행액의 0.09%를 내야하는 분담금이 0.04%로 대폭 낮아진다. 또 기업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모 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내야하는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을 낮추면 한해에 몇조원씩 채권을 발행하는 대기업이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며 "일괄신고를하지 않더라도 채권 만기가 1년으로 짧을 경우에는 발행 분담금을 0.07% 정도로 내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증권 신고대상이 되는 공모금액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억원미만을 공모할 경우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대상인 자금 조달액을 산정할 때 과거2년간의 발행 금액을 합산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