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엔터프라이즈는 액면분할로 인한 구주권 제출기간을 오는 6월22일까지로 이틀 연장한다고 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따라 코코엔터프라이즈의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도 오는 21일부터 신주 변경등록시까지로 조정되며 신주 교부예정일도 7월6일로 늦춰진다.

코코엔터프라이즈는 주식 액면가를 5천원에서 1천원으로 분할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