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용평가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영업 중인 신용평가 회사들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8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금감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신용평가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감독규정,허가기준 등의 제반 법규가 늦어도 6월까지는 정비될 전망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