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상장(등록)기업은 내년부터 상반기(12월법인 기준 6월말) 및 분기(3.9월말) 결산 때도 연말결산처럼 현금흐름표를 작성해 발표해야 한다.

지금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만 의무화돼 있다.

13일 회계연구원은 상반기와 분기 결산때도 현금흐름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기업회계기준 수정 공개초안을 만들어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발표했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자금조달원과 운용결과를 표시, 얼마나 현금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주는 장부로 투자자들은 이 재무제표를 통해 부도징후 등을 감지할 수 있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분기 보고서의 내용이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현금흐름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이변이 없는한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연구원은 또 연말결산에 묻혀 4.4분기 회계가 공표되지 않는 것과 관련, 연말결산보고서에 4.4분기의 매출액과 주당순이익 등을 주석사항으로 명시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