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퇴출 대상기업을 고르는 평가잣대의 하나로 금융감독원이 이자보상배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이 얼마를 벌어 이 중 얼마 가량을 이자비용으로 쓰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즉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경영지표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서 구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라는 것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금융비용을 내면 계산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특정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자도 못낼 정도로 영업상태가 나쁘다는 의미다.

예컨데 어떤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1.7배라면 이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1.7원을 벌어들인 후 이중 1원을 이자로 내고 나머지 0.7원을 운전자본이나 시설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율이 1.0이하면 당장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하고 이같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은행과 채무조정을 하거나 파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자보상배율을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선박 해운 항공 등 장치산업의 경우 현금흐름은 좋지만 산업 특성상 감가상각비가 많아 이자보상배율이 매우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적자라도 현금흐름은 유입으로 나타나 이자지급에 부담이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현금베이스 이자보상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금베이스 이자보상배율이란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 않았던 감가상각비와 미지급비용 대손상각비 등을 영업이익에서 가감한 뒤 이를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