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잦은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에도 외국기업의 주식 직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 "증권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빈번하게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규정에 추가,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고 고객에게 자주 매매하도록 권유하는 관행을 막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고객에게 특정 주식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해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판단을 제공해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채 매수 또는 매도하도록 권유하고 자신은 그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등도 금지시켰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