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기업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했을 경우 그 상장예정기업은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상장을 앞둔 기업은 무조건 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증선위 지정 회계법인과 자율적으로 외부감사 계약을 맺어 감사인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