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상장)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코스닥 등록법인 표준정관"이 만들어졌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는 등록예정 기업들이 정관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등록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김재호 업무총괄부장은 "그동안 코스닥 법인들은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참고해 정관을 만들어 왔다"며 "그러나 회사 규모나 적용 법규 등에서 차이가 커 정관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불편이 많아 코스닥기업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에 만든 표준정관에 대해 23일 오후 2시 증협 10층 강당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표준정관에 신주 인수권 배제 조항을 넣도록 했다.

김 부장은 "코스닥 신규 등록 기업의 경우 공모가 필요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하는 근거를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실을 몰라 등록때 임시 주총을 열어 정관을 바꾸는 기업들이 많아 이를 표준정관에 넣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상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바뀌어진 내용도 반영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외에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회사가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대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 등의 발행근거도 갖췄다.

또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이용해 자기주식을 사들인뒤 이를 소각할 수 있는 근거도 표준정관에서 제시했다.

회사가 필요할 경우 이사의 자격을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제한하고 해당 주식은 감사에게 공탁토록 하는 자격주 제도도 예시했다.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회의에 참가할 경우 이를 정식 이사회로 인정,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표준 정관에 명시됐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는 "새로 등록하려는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했다"며 "기존 등록법인의 경우 표준정관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개정된 법률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채택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