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부여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은행의 전임 비상임이사인 김강태씨는 국민은행이 지난 3월1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와 임원보수한도 증액을 결의한데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19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주주들의 토론과 의결권 행사를 통해 신중히 결정돼야 하는데도 국민은행은 임원들과 정부측 주주만 참석한 가운데 임원보수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고 신임행장을 포함한 전 임원에게 모두 39만5천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결의를 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김씨는 이번 스톡옵션 부여결의는 시기가 부당하고 대상이나 기준도 불합리해 증권거래법에 정해진 스톡옵션 부여요건을 위반하는 한편 상법에 정해진 이사의 충실의무에도 반하는 무효의 결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국민은행의 경우 임원들의 경영실적과는 관계없이 은행주에 대한 전반적인 저평가를 기화로 해 향후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경영진 전원에게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총 당시 국민은행의 주가는 1만2천7백원으로 최근 2백50일 최고가인 2만6천3백50원에서 50%이상 하락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