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계열사도 내년 4월부터는 기업구조조정이나 외국인 투자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자한도액을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기업은 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는 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보증도 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10대 그룹 계열사가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백억원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해당 거래의 목적과 대상, 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지 3개월 이후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해 주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뒤 6개월 내에는 재취득할 수 없도록 왔다.

아울러 전파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무선국 보유수에 따라 부과해온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가입자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전파법시행령은 또 주파수 이용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이용실적이 낮은 주파수를 회수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 국공립 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구역 등에 설치되는 무선설비가 자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존 시설자와 무선설비를 공동사용토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탁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방공기업 등도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