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4월1일부터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제도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상장기업은 전자문서로 공시자료를 한번만 제출하면 되고 직접공시와 간접공시의 구분도 폐지된다.

아울러 공시의무사항외에 주요 경영정보사항을 공시하는 자진공시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사회내의 감사위원회 준법위원회등의 결의사항도 공시사항에 추가토록 했다.

이밖에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하는등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