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화화학이 주식위장분산 사실이 발각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9일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주식위장분산을 이유로 한국협화화학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매매거래정지는 코스닥증권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계속된다.

한국협화화학은 지난해 4월15일 주식분산기준(소액주주 1백명이상에게 발행주식의 20%이상 분산)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

주식분산비율은 20.9%였지만 소액주주수가 48명에 불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같은해 9월15일 주식분산서류(분산비율 22.3%,소액주주수 1백19명)를 제출,투자유의종목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증권업협회는 주식위장분산 혐의를 포착하고 한국협화화학이 투자유의종목에서 풀려난지 15일만인 9월30일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이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기 훨씬 전인97년 5월2일이후 주식분산기준을 충족하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위장분산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은 지분분산미달을 이유로 투자유종목에 지정된 회사가 1년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김형곤 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장은 "오는 15일 코스닥위원회에서 퇴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부장은 그러나 "코스닥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인 만큼 퇴출여부는 아직 알 수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협화화학은 이날 코스닥위원회에서 퇴출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액주주들이 일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공시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