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현대전자 삼성물산 (주)대우 한진해운 제일제당 등 6개 상장사가
해외증권을 발행하면서 이중 8천6백억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불법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해외에 설립된 역외펀드 등을 이용, 내국인을
상대로 해외증권을 불법판매한 이들 6개사에 대해 회사별로 최고 5억원씩
모두 24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업체가 발행한 해외증권의 국내판매 주간사를 맡은 현대(현대건설
현대전자) 삼성(삼성물산) LG(현대건설 한진해운) 한화(제일제당)증권과
중앙종금((주)대우) 등에도 발행사와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 6개 발행사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역외펀드나 외국 금융기관을
이용, 총 11억1천만달러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한
뒤 이중 업체별로 3천만달러~2억8천만달러씩을 국내에서 판매해 증권거래법상
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해외에서
CB와 BW를 발행했으나 외국인이 이를 사주지 않자 내국인에게도 외국증권
투자가 자유화돼 있는 점을 악용, 국내에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전자 한진해운과 주간사인 현대 LG
삼성증권과 중앙종금에 각각 5억원을, 제일제당과 주간사인 한화증권에
각각 4억4천4백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주)대우에 대해서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부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 과징금을 전액 감면했다.

금감원은 국내 주간사 및 발행회사와 짜고 해외발행 증권의 국내판매를
주선한 ABN암로, 라보뱅크 홍콩지점, 소시에테제너럴증권 등 6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국가 감독당국에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