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및 투자신탁(운용)업계가 회계법인의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가치
산정방식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사작업이 청산가치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우
채권 손실분담금이 과중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기업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실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신(운용)업계가 대우실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대우채권을 성업공사
에 매각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10일 김두제 대우워크아웃투신대책반 대표(현대투자신탁증권 채권관리팀장)
은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은 대상기업을 회생시키는 동시에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우계열사에 대한 가치산정이 청산
가치가 아닌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금융감독
위원회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증권과 투신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김 대표는 "기업의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대상기업을 현재 청산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채무조정등을 통해 대상기업을 회생
시킨 뒤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워크아웃에 들어가 회생시키기로 결정된 대우 계열사에 대한 가치평가는
청산가치가 아닌 계속기업가치로 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기업가치를 적용할 경우엔 브랜드이미지나 기술력 및 보유인력과 해외
영업망등 무형자산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채권금융단의 손실금이 상당
히 줄어들 수 있다.

김 대표는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중공업이 보유하고 대우자동차 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한 반면 삼일회계법인은 (주)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자동차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는 등 실사작업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간에도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 홍찬선 기자 hc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