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수익증권을 만기전에 찾을 때 부담하는 환매수수료를 해당펀드
(신탁재산)에 전액 예치하는 공사채형펀드가 나온다.

환매수수료는 그동안 일부만 신탁재산으로 넣고 나머지는 회사수익으로
잡았다.

2일 한국투신 관계자는 "펀드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고객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매수수료를 신탁재산에 전액 편입하는 채권형펀드를 발매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환매수수료 전액을 신탁재산에 예치하는 한국투신의 신상품은 "파워코리아
A플러스"와 국공채에만 투자하는 "파워코리아 국공채펀드"등 두가지다.

모진성 한투 영업업무팀차장은 "수익증권의 평균 중도환매율을 고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전액을 신탁재산에 편입하게 되면 펀드의 수익률이 일반펀드에
비해 0.2%포인트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신사들은 그동안 통상 6개월짜리 상품의 경우 90일미만에 찾을 경우에
발생하는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편입해왔으나 90일이 지난후 생기는
환매수수료를 증권사및 투신사가 취득해왔다.

한국투신의 이번에 내놓을 "파워코리아 국공채펀드"는 펀드자산의 60%이상을
반드시 국공채에 투자하고, 회사채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강조한 상품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