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현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방법과 일부만 먼저
지불하고 물건을 받을 때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의 경우는 매매주문이 체결된 날로부터 현금과 주권의 교환이 이루어
지는 결제일까지 3일이 걸리므로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있다.

즉 1백만원어치의 주식을 사기위해 매수주문을 내려면 증거금률이 40%일
경우 적어도 현금이 40만원 있든지, 현금 20만원 대용유가증권 20만원어치가
계좌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매매체결이 확인되면 결제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그런데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 증권사 영업점에서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주문표에 기재하는 것인데
이때 투자자는 반드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한다.

둘째 전화 전보 팩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매매주문을 받은
증권사 직원은 투자자 본인임을 확인한뒤 주문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주문표
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한다.

셋째 컴퓨터 등으로 주문을 내는 것인데 이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스템, 예를 들어 홈트레이딩시스템이나 인터넷의 증권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미리 증권사와 투자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증권회사는 일정한 경우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그 이유를 주문표에 기재해야 하고 그 사실을 주문을 낸 투자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수금이 있는 투자자가 주문을 낼 경우 증권회사는 매매주문을
받아서는 안되며 또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인출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 김경신 대유리젠트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