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기업그룹사들의 구조조정 촉진을위해 한시적으로
약식합병및 소액합병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약식합병및 소액합병은 계열사들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합병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다.

21일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합병 절차를 밟는데는 합병승인 주총
문제로 보통 3개월이상 오랜 기간이 걸린다"며 "약식합병및 소액합병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약식합병은 모회사가 9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주주총회 절차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하는 것이다.

소액합병은 흡수합병후 자본금 증가분이 10%미만일 정도로 규모가 작은
계열사를 합병할때 주총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약식합병및 소액합병제를 도입하면 이사회 결의후
증권감독원에 합병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빠르면
1주일안에도 합병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자지분율이 90%이상으로 사실상 한 회사처럼 움직여온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는데 주총까지 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금감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재경부와 입법안을 협의중인 한시적 특별법인 "기업구조조정
지원법(가칭)"에 약식및 소액합병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병 절차에서 주총개최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상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약식및 소액합병제를 도입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