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회사채발행이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증권감독원은 19일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만 한정됐던 1년짜리 회사채발행을
대기업에도 1년동안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재경원과 회사채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1월말부터 1년짜리 회사채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연 25% 이상으로 상승, 기업들의
금리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3년이상 회사채만을 발행하도록 규정할 경우
기업의 고금리부담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 단기회사채 발행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발행회사가 회사채를 다시 사들일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되지 않은채 연 30%의 고금리로 3년만기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며 "외국투자자들도 단기간에 자금을 회수할수
있는 1년짜리 회사채를 희망해 한시적으로 단기회사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