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주식을 장기투자목적으로 제법 많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가
최근들어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물을 탈 요량으로 주식을 더 사들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5%룰에 걸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고의적으로 5%룰 제도를 이용해 M&A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시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망
된다.

그런데 5%룰 제도란 상장회사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때와 그후
1%이상의 지분변동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보고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제도의 특징으로는 장내거래뿐 아니라 장외거래에도 적용되고 공시의무자가
당해 회사가 아닌 대량주식보유자이며 소유자체의 제한이 아닌 보유사실에
대한 사후공시제도인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5%룰 제도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이외에 일정기간동안 5%를
초과하는 위반주식분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고 또 증권관리위원회
에서 그 위반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이 제도의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상장회사의 보통주뿐 아니라 배당을 못해 의결권이 부활된 우선주
신주인수권부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도 대상이
된다.

둘째 5%이상 보유에 대한 기준은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의
소유분, 그리고 차명소유분까지 합산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하여 공동으로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셋째 5%이상 보유하고 있던중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었으나 유.무상증자
주식배당으로 인한 주식 추가소유 등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유주식수나
보유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넷째 5% 보고의무가 발생한 자가 보고기한인 5일이내에 다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된 변동상황까지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